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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보할 때 "네" 하면 동의한다는 의미입니다. gossip

개인정보를 가지고 있는 포털이나 그외 사이트에서 금융회사와 합작으로 일을 할 때가 있습니다.

포털이 개인정보를 넘기면 금융회사에서 전화를 합니다.

예를 들어 파란닷컴과 동양생명보험이랑 짝짝쿵에서 회원들에게 메일과 전화를 돌린적이 있었습니다.

네이버에서 '파란 동양생명보험'으로 검색해 보시면 전화 받으신 분들의 글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며칠전에 저에겐 캐쉬백 사이트에서도 전화가 왔습니다. 무슨 카드 회사랑 어쩌구 저쩌구 했다고.

이런 경우 그 쪽에서 하는 패턴은 고객은 그냥 가만히 계시기만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자기네들이 뭐하는데 그냥 알려드린다는 것이니 걱정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 갑자기 전화를 받으니...네...네..라고 할 수 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럴 때 네 라고 하면 전화 건 쪽의 내용에 동의하며 수락한다는 것입니다.

수락하냐 하지 않냐라는 질문을 하지 않아도 내용을 듣기만 해도 수락의 의미가 있습니다.

통고했다는 것으로 자기네의 의무는 다했다는 거지요.

따라서 보험 가입 내용인경우 보험 가입을 하겠다는 의사로 받아들인다는 것이죠.


따라서!

어느 회사건 전화가 왔을 때 마지막에

내용을 알든 모르든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하셔야 합니다.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동의 또는 수락하지 않습니다. 그럼 상대방쪽에서 네 알겠다고 하면서 전화를 끊습니다.


통보를 할 때 무턱대고 네네라고 하시면 안됩니다! 수락하지 않는다는 반대 의사를 정확히 말해야지

피해를 안 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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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보할 때 "네" 하면 수락입니다. 2009/06/08 16:14 #

    정말 중요한 내용이 아닐 수 없습니다.평소 귀찮아서 대답도 잘 하지 않고 그냥 끊어버리는 편입니다마는 가끔 찔리는 일이 있거나(에라 모르겠다 하면서 이벤트 참여 같은?) 솔깃한 내용이 있는경우 간결한 대답과 함께 TM 분들과 장시간 통화를 하곤 합니다.일방적인 통보일 뿐이라도 "네" 라고 대답할 경우 수락이라고 하니 정말 무섭습니다.... 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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